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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옥외광고업(신규, 변경) 등록
처리부서 도시교통과
연락처 055-670-2563
접수부서 열린민원과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7일 이내
민원설명 ①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 ②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, 영 제45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
관련법령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
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자격증 사본(신규) ③시설기준 확인 서류(신규) ④교육수료증(신규) ⑤옥외광고사업 등록증(변경) ⑥변경내용 확인 서류(변경)
수수료 ①신규등록: 15,000원 ②변경등록: 7,500원 (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,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수수료 면제)
심사기준 ①기술인력 유무 ②시설시준 적합 여부 ③교육이수 여부
유의사항 ①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(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,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확인) ②결격사유 조회(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기술능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의 상시근무 확인)
처리절차 민원접수 > 결격사유 조회 > 검토 > 민원결과 등록 > 허가증 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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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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